티스토리 뷰

목차


    주휴수당은 알바만 받는 줄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주휴수당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아르바이트부터 떠올렸습니다.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시급과 별도로 받는 돈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정해진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는 별로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여겼습니다.

     

    저 역시 급여명세서를 받아도 기본급과 공제 금액만 확인했을 뿐, 주휴일에 대한 임금이 어떻게 반영되는지까지 살펴본 적은 없었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 단어는 익숙했지만 정확히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는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근로시간과 급여를 확인할 일이 생기면서 주휴수당을 자세히 알아보게 됐습니다.

    확인해 보니 제가 알고 있던 내용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주휴수당은 특정 직업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만 주어지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적용될 수 있는 유급휴일의 임금이었습니다.

    그제야 주휴수당을 단순히 ‘알바생이 추가로 받는 수당’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이해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휴수당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헷갈렸습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되는 주휴일의 임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 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한 번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쉬는 날인데 왜 임금이 지급되는지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 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채운 근로자에게 휴식과 함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설명을 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휴수당이 회사에서 선택적으로 챙겨주는 보너스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장 규모나 근무 형태만으로 임의로 제외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모두 받을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까?

     

    주휴수당을 찾아보면 가장 자주 보이는 조건이 ‘주 15시간 이상’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한 주에 15시간만 넘기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근로시간만 확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휴일이 적용되려면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에서 갑자기 추가로 요청한 근무시간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미리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무표가 매주 달라지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단순히 이번 주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만 보지 않고 일정 기간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주에 15시간 넘게 일했으니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보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일과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정확했습니다.

     

     

    정규직은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가장 의외였던 부분은 정규직 근로자도 주휴일에 대한 임금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월급제로 일하는 직장인은 급여 안에 유급 주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이를 별도의 ‘주휴수당’ 항목으로 체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급여명세서에서 주휴수당이라는 항목을 따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직장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했습니다.

     

    반면 시급제나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다 보니 주휴수당이 별도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이 아르바이트생만 받는 돈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정규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가 아니었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일을 제공하는 근로자인지, 그리고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과 출근 조건을 충족했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또 하나 헷갈렸던 부분은 작은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는지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이야기가 나오면 흔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기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이 몇 명 없는 가게나 작은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휴일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직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카페나 식당, 편의점처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주당 소정근로시간과 출근 조건을 충족했다면 본인의 급여에 주휴수당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휴일은 꼭 일요일인 줄 알았습니다

    주휴수당을 알아보면서 또 하나 의외였던 점은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주휴일이라고 하면 일요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일하는 사람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줄 알았고,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적용 방식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휴일은 사업장의 운영 방식이나 근무 형태에 따라 다른 요일로 지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대근무를 하거나 주말 근무가 포함된 사업장이라면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일요일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근로계약과 사업장 규정에 따라 주휴일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였습니다.

     

    그래서 교대근무자나 주말 근무자는 본인의 근로계약서나 근무표에서 주휴일이 언제로 정해져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결근하면 주휴수당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만 하면 무조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웠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다면 해당 주의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해야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소정근로일에 실제로 출근해 근로했다면 단순한 지각이나 조퇴만으로 주휴수당이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차유급휴가처럼 적법하게 사용한 휴가일 역시 일반 결근과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하루라도 근무시간이 부족하면 무조건 주휴수당이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는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출근했는지, 빠진 날이 결근으로 처리됐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도 막연하게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이라는 이름은 익숙했지만 실제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는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며,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일하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8시간분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임금이 1만 원이라면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주휴수당은 8만 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주 20시간을 일하고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주휴시간은 일반적으로 ‘20시간 ÷ 40시간 × 8시간’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시간은 4시간이 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 2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와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똑같은 금액을 받는 구조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무일마다 일하는 시간이 다르거나 근무표가 자주 바뀐다면 단순 계산만으로 정확한 금액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급여명세서를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는 말도 헷갈렸습니다

    구인 공고를 보다 보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문구를 볼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적혀 있으면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시급처럼 안내하더라도 실제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계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자신이 받은 총액만 보고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통장에 들어온 금액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알아본 뒤에는 기본 시급과 근로시간, 주휴수당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휴수당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려면 가장 먼저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기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 안에 유급 주휴일의 임금이 포함돼 있어 주휴수당이라는 항목이 따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항목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지 않은 것은 아니며, 반대로 월급을 받았다고 해서 제대로 반영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급이나 월급,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지급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다면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할까?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 같다면 바로 단정하기보다 먼저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주당 소정근로시간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출근 여부
    • 실제 근무시간과 출퇴근 기록
    •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 내역
    •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 계산 방식

    자료를 확인한 뒤 계산이 맞지 않는다면 사업주나 급여 담당자에게 지급 기준을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해결되지 않거나 미지급이 의심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금 문제는 근무 형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터넷에 올라온 사례만 보고 자신의 상황도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한 번 확인해 보세요

     

    •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 근무표가 매주 달라지는 아르바이트생
    • 급여명세서에서 주휴수당을 확인한 적이 없는 사람
    •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안내를 받은 사람
    •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생만의 이야기도 아니었고, 직원이 많은 회사에서만 적용되는 제도도 아니었습니다.

    근무 형태보다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출근 조건을 충족했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마무리

    예전에는 주휴수당을 아르바이트생이 추가로 받는 돈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직장인에게는 관계없는 제도라고 여겼고 작은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직접 조건을 살펴보니 주휴수당은 정규직과 아르바이트를 구분하기보다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제도였습니다.

     

    주 15시간이라는 기준만 기억해서도 부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무일을 채웠는지, 급여에 주휴수당이 어떻게 반영됐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특히 시급제나 단시간 근로자라면 급여명세서를 한 번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에서 호의로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유급휴일의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본인이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근로계약서와 근무시간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주휴수당을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했다가 뒤늦게 자신의 급여와 관련된 제도라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